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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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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1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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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로 변경하여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규격․색 등을 KS기준을 준용하여 용인시 장애인 주차장 표시를 통일시키고, 표지판의 신고전화번호는 해당구청 장애인 주차구역 담당부서와 관리주체의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 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


 주차요금 부과시 차량발견시간을 입차시간으로 인정하여 주차시간을 계상해 주차요금 과다 부과․징수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경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5. 3. 18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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