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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폐회…2022년 예산 7천725억원 의결

예결특위, 예산편성 타당성‧적정성‧효과성 송곳 심사…총 47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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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1-12-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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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하남시의회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사진-하남시의회 제공) (2).jpg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가 내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지막으로 올해 회기를 마무리했다. 


하남시의회는 23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이달 1일부터 23일간 이어진 제307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7천725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해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를 열고, 2일부터 16일까지 내년도 예산평성에 있어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중복성과 시급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및 심사해 100여개 사업에 총 47억3천989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하남문화재단 출연금(5억5천975만원) ▲공공배달앱 홍보 이벤트비(1억원) ▲소셜미디어 홍보비(5천만원) ▲ESG 공감대 확산 사업(1천200만원)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성‧일회성 성격의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예산 심의에 집중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내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준비하기 위한 관련 조례와 규칙도 대폭 제·개정됐다.


21일과 22일 열린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영)에서는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을 비롯해 「하남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 「하남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3건을 처리했다.  


방미숙 의장은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치분권 2.0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해”라며 “의회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변화된 행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하남시가 경기도의 중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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