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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총 16개 소 미지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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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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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총 16개 소 미지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제 권고


광주시의회는 2015년 3월17일부터 20일까지 235회임시회를 개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해제 권고 및 음식물 폐기물 관련 조례 등을 처리했다.


우선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현철)는 집행부가 제출한 총 389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차의 걸쳐 현장방문과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총 16개 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 등을 권하였다.


                                        ▲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


                                         ▲ 광주시의회 235회 임시회


이번 해제 등이 권고된 시설은 “도시계획도로 5건, 완충녹지 7건, 주차장 2건, 광장 1건, 어린이 공원 1건이다.이현철 의원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하여 “완충녹지의 경우 광주시가 원칙과 기준을 세워 필요한 부분부터 해제해야 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지 시 시민들의 불편함 발생 억제와 주변의 특혜시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 이상은 공영개발을 규모 이하는 어린이놀이터 등 지역 마을 공동체 중심의 시설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현철 의원은 일명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 2건을 발의했다.


발의한 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음식물류폐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이현철 의원은 위 조례 발의와 관련하여 “광주시는 매년 70억 원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더 늘어날 추세로 음식물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화 가능한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현철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 정착으로 발생량을 줄이며,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이번 조례를 통해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감량의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음식물 감량기기 등을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경우 절감되는 예산 한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 외 광주시의회는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은 전기, 통신, 가스공급시설 등의 공익사업 점용료를 50% 가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점용료 분할 납부의 경우 기존 5% 이율에서 코픽스 연동금리(2.8%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도로 점용료 분할납부 현행 6%를 코픽스 연동금리(2.8% 정도)를 적용토록 원안가결 했다.


‘광주시 능평지구 도시관리계획(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수립계획의 수립)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능평리 산 1-1번지 일원에 일명 산업유통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결정했다.


2015. 3. 20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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