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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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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24 16: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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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다.


“마을간사를 채용하여 파견하거나”를 “마을간사를 선임하거나”로 변경하여 마을 간사를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다.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초심’이 지난 6개월간의 활동(전국 10여곳의 벤치마킹, 토론회, 강사초빙 등)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치영 의원, 김대정 의원, 남홍숙 의원, 윤원균 의원, 이은경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용인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정책 심의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를 두고, 시장은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 기업 육성, 마을 환경보전 및 개선,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호혜적 협동조합 등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매년 사업을 공모하여야 하고 사업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 설명했다.


사업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용인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발의 되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주민 간, 더 나아가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여 살기 좋은 용인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5. 3. 2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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