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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 산후 조리 지원조례안 또 다시 단독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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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3-25 17: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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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 산후 조리 지원조례안 또 다시 단독처리 강행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협의 없는 단독처리, 새정연의 전매특허인가?



성남시의회 문화 복지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새정치 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의원들의 일방적인 단독처리로 논란이 되었던 ‘성남시 공공 산후 조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다수당인 새정연 의원들에 의해 또 다시 새정연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통과 됐다.


제 210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새정연 의원들은 개회 1시간 만에 ‘성남 시민 순찰대 조례안 수정 요구’를 이유로 돌연 정회를 요청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분한 합의를 거쳐 수정 가결 된 사항이었다.


이에 새누리당 협의회 대표 이상호 의원은 “상임 위원회에서 협의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양당 간 합의의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상생과 협치라는 제 7대 성남시의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새정연은 ‘이미 합의된 조례안에 대한 합의’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본회의를 12시간이나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조례안 의결 과정에서 제기된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대두된 의결정족수 미달 논란에 관한 지적을 모두 무시한 채 ‘성남시 공공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기에만 급급했다.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례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 기본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끝내고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다.”며 “이 조례안을 오는 5월 회기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 또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누리당협의회 간사 이기인의원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에 의해 단독 처리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며 “이는 4월에 있을 중원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의원들은 정책의 현실성이나 재정 영향, 옳고 그름 등을 정확히 판단하려 하지 않고 시민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치행태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할 것 이라며 입을 모아 비판했다.


2015. 3. 2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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