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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46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안극수 의원 등 10명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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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1-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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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조례_46_썸네일_안극수.jpg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4일 ‘성남시의회 3분 조례’ 마흔여섯 번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안극수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이다. 

 

위 조례는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사회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도모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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