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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소각장 운영비 지급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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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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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판교 소각장(크린타워) 인수 거부로 40억원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 준공된 분당구 삼평동에 소재 판교 크린타워는 일일 처리용량이 90톤인 쓰레기 소각시설로, 2009년 1월부터 소각장 굴뚝 높이가 최소 높이인 70m보다 낮은 58m로 인근 지역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4차례나 날 만큼 주민을 불안하게 했던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는 2005년 5월 크린타워가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소각장 인근 300m 안에는 주거지역을 만들지 말 것을 요구했고, LH공사는 지형 및 기후 여건을 감안하여 주변 환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회신하고도 300m 이내에 단독주택 109필지를 분양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준공 후 크린타워 인수를 위해 5회에 걸친 시설물 사전 점검을 마치고, 민간위탁 운영업체(한라산업개발)를 지정했으나, 굴뚝 높이를 문제 삼는 언론보도와 장윤영 경기도의원의 지적 등이 이어지자 2010년 1월 LH공사의 인수요구를 거절했다.

LH공사에서는 인수 지연을 이유로 2010년 2월 26일부터 17일간 일방적으로 가동을 중지하는 등 성남시를 계속 압박했다고 말했다.

2010년 10월 굴뚝높이가 낮아 시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아 성남시는 공신력을 갖춘 한국환경공단에 크린타워 주변지역 환경오염도 조사용역을 발주했고, 소각장 시설물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용역결과에 따라 2011. 4. 30 판교 크린타워를 인수했다.고 말하고 이후 시설물 인계를 마친 LH공사가 판교 소각장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인수이전 23개월 동안 운영비 60억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는 운영비 전액이 아닌 70%(42억원, 이자 1억3천만원)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판교 크린타워는 환경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2년여간의 확인과 검증을 걸쳐 인수한 것이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운영비 일부 지급 판결에 따라 사실상 16억7천만원 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물을 인수받을 때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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