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현안처리 놓고 또 '파행'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현안처리 놓고 또 '파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7-31 11:25

본문

성남시의회, 현안처리 놓고 또 '파행'

 

제1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여·야 이견차로 자동 산회

 

기명, 무기명에 따라 갈릴 수 있어…의원들 투표 방식에 고심

 



파행 4개월여 만에 정상화 조짐을 보였던 경기 성남시의회가, 또 다시 주요 현안처리를 놓고 첨예한 대립 끝에 파행을 거듭해 우려를 사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제19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한 30여개 안건을 의결키로 했지만, 여·야간의 이견차를 끝내 좁히지 못해 당일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됐다.

 

새누리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정자동 시유지 매각,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등 4대 주요시정 현안처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부결처리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18일 주요안건 처리’로 내부의견을 모았으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정자동시유지 매각 등 예산안과 직결된 의안만큼은 당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새누리당 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이끄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본회의장 투표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냐 기명 전자투표냐에 따라 향배가 엇갈릴 확률이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표결방법)에 의하면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 한다’고 규정돼 있다.

 

2012. 12. 2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863건 79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