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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방세환 의원, 광주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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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2-14 14: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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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방세환의원

 

 

국민의힘 소속 광주시의회 방세환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지원조례가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에 따라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소외계층 발굴,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방의원은 “광주시의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기하고자 금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광주시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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