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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정책 및조례 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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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08 20: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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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정책 및조례 제정 간담회 


시민 건강증진기여


치매관리 생태계 조성 구축 마련인지 저하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 복지 프로그램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치매관리 생태계 조성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조례안 간담회가 열렸다.


문화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은 성남시 65세 이상 치매추정 노인 수, 4년간 인구 수가 15.8% (87.528명- 101.376)증가에 비해 치매노인은 23.7(7.702-9.529명)증가추세보이고 있다"며, 침해관련 예방프로그램이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10만명 어르신 모두 에게 적용해야된다 "며, 간담회 시작을 알렸다.   


                                         문화복지위원회 치매 예방관리 지원 정책 조례 제정 간담회



                                           나, 센터장 침해예방 관련 설명하고있다.


                                     청정마을 이승우 대표, 상대원2동 복지관장 박진영, 상대원3동 관장 이정호


 신보선 회장은 발언에서 성남시에 침해한자가9500여명 으로 알고 있다 면서 매우 놀랬다"고 말하고. 침해환자 되지않게 예방차원의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정책 조례를  필역했다


성남사회복지 협의회 황정립(교육연수 특별위원장)은 교육을 담당하는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한다 고 말하고 함께 연구하면 좋을 것같다"고 말했다.


성남시 재가노인 복지협의회 노만호 회장은 침해관련 예방프로그램이문화복지 시이원 들과 함께하면 잘될 수 있을것 같다고 말했다,


노인복지시설 협회장은 요양원에서 어른신들을 돌보고 있느 사람으로서조례안 에대해서 적극 찬성한다 "고 말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종삼 의원은 통계청 자료 의하면 2017년부터 14% 로 증가, 미리준비해야침해 관리단에 효율성 필요 할 것 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나, 센터장은 성남노인보건 센터는 정책기능 을 하도록 한건데그렇지 못했다 고 설명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지 관근 위원장은 성남시 치매 예방관리 및 지원 조례목적으로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따라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 에 따른다.며,


치매예방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노인보건센터, 치매관리단, 치매거점병원, 보건소, 치매관련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인지발달 치매예방 이대로 좋은가, 간담회에는 성남시 최재옥 노인복지팀장, 방문보건팀장 김혜진, 주무관 정성수,노인회, 학회,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시설협회, 복지관협회 관계자, 공무원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도 참석했다.


2015. 4. 8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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