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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증인출석거부…성남시의회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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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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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증인출석거부…성남시의회 과태료부과

 

김 의원 “LH 이익챙기고 책임회피…일반 사기업만도 못해”비난

 


 

성남시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증인출석 거부’에 ‘과태료 부과’란 카드를 꺼내 눈길을 끌었다.

 

4일 오전 제190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노)소관 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장에 이날 증인으로 신청한 LH공사 성남직할사업단장과 도시재생사업처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자,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5항에 의거 과태료를 청구키로 했다.

 

LH공사는 지난 3일자 공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법률에 의거 국회와 감사원, 정부(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의 감사 및 감독을 받는 국가공기업으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행정감사와 조사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위원회에 불출석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의원들은 본시가지 재개발 문제, 백현마을 미 입주상황, 판교택지개발의 마무리와 개발이익금 추정용역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LH가 공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팽개치고 권리만을 찾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LH공사 책임자의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을 요청한바있는 김용 의원(민)은 “국민 주거복지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공기업인 LH의 시의회와 시민무시 행태는 공기업의 구태”라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익만 챙기고 책임은 회피하는 LH의 행태는 일반 사기업만도 못한 잘못된 행태”라며 맹비난했다.

 

2012. 12. 5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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