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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권리당원들 임종성(을)국회의원 윤리심판원에 정식 제소...1,100명 당원들 징계청원 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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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5-08 20: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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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권리당원 1,100명은 “광주시을 지역위원장인 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광주시장 경선과정에 개입했을 뿐 아니라 당무를 방해하고 당원의 품위를 훼손한 이유로 5월 6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정식 제소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에 제출된 징계청원 사유에는 임종성 국회의원이 중앙당 선관위의 광주시장 경선과정에 개입하여 사전에 입수한 배심원단 구성과 상세한 일정에 대해 특정 단체카톡방에 공유케하고 본인은 ‘경기도 광주’라는 답글을 달아 공정한 배심원단 구성을 방해한 점 등 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공정한 경선을 관리하여야 할 지역위원장의 책무를 망각하고 청년당원을 대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지 말 것을 종용하여 국회의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당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는점, (징계요구)

 

-광주시의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과정에 개입해 경기도당 공관위에 부적격후보자에 대하여 공천하지 않으면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 놓겠다는 요지의 말 등으로 경기도당 공관위 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는 점 (조사요구)

 

-임 의원과 특정후보 특수관계인이 수백만원의 향응제공 혐의가 있고 이로 인해 광주시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어 당원들의 품위와 당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의혹이 있는점, (조사요구)

 

권리당원 이 대표는 국회의원회관 보좌관으로 채용되어 있던 OOO을 면직시켰음에도 국회의원실에 계속 출근하여 업무를 지속하게 함으로서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편법을 통해 노무를 제공받아 금품수수에 이르게 한 점 등의 의혹을 재기했다.

 

징계청원서를 제출한 권리당원 대표 이정순은 “지난 광주시장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불공정 배심원단 구성 문제로 시민들과 당원들의 불만이 커질대로 커진 상태”라며 “임 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현직 시의원을 광주시장 후보로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적으로 당무를 방해하고 시민과 당원의 선택권을 빼앗은 일련의 사건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제소 이유를 밝히고 “광주시 권리당원 1,100명의 징계청원 동의서를 금명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는 “광역 배심원단의 1표가 광주시민과 당원들의 100표와 맞먹는 힘을 갖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배심원단 투표 또한 차등 배점이 아닌 1인 후보에게 0.8점을 몰아주고 다른 후보들에게는 O점을 주는 불합리한 방식이므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동희영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당원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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