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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초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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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4-25 17: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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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초치결과


‘일 대 일’질의·응답 방식으로 전환 견제감시기능 강화

광주시의회 는 2015년 4월20일부터 24일까지 236회임시회를 개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초치결과 청취 및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형식 탈피 새로운 대안 제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초치결과 청취는 그동안 광주시가 행정사무감사 초치결과를 본회의장에서 담당 실국장이 형식적으로 보고해 오던 관행을 끝내고 의원과 소관 부서별 ‘일 대 일’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현철 의원은 “이번 특위를 통한 행정사무감사 초치결과에 대한 ‘일 대 일’ 질의·응답을 통해 관행적 행정사무감사 초치로 효과적 초치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시의회와 광주시가 지방자치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관계로써, 때로는 경제 감시자로 때로는 시민 행복을 위한 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관련하여 광주시는 행정사무감사 초치결과로 총 130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완료 87건 추진 41건 추진불가 2건으로 보고하였고, 이에 대해 의원들은 질의·답변을 통해 완료를 82건으로 조정하고 미완료를 47건으로 결정 완성도 있는 초치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는 현 광주시 부채가 약 1천2백억 원으로 재정건성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긴축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당사자 즉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장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총무국 소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적 전환요구에 총 4명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등 노력이 있었다고 보고됐으며, 광주시 공공청사 내에 개방형 Wi-Fi를 구축완료하고 이후 읍면동 전 구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복지지원국 소관에서는 자원봉사 상해보험을 후유장애 시 1억5천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에서 기존 112곳 설치되었고 예정이 100곳, 미설치가 180곳으로 보고했으며 앞으로 확대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의원들은 광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CCTV 설치 어린이집과 미설치 어린이집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추가 요구했다.


또한 향림원 사건으로 문제가 됐던 사회복지 법인 지도·관리에 있어서 복지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등을 강할 것으로 주문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대 요구에 광주시에서 ‘녹색 클러스터(Green Cluster)’을 통해 1,660세대 사용가능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청소차량 실명제 도입과 CNG버스 확대보급 계획을 보고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서는 직동 고불로 교차로 근본적 대책에서 의원들은 대체도로 확보를 추가 요구했다. 또한 대중교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버스 쉘터와 BIT(버스정류장 및 버스도착알림시스템) 확대 및 지역 현실에 맞는 점검을 추가 요구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서는 역세권도시개발 사업과 경안1지구 사업에 있어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과 특히 토지의 감정평가 시 시민추천 평가기관의 참여의 보장과 환지의 경우 환지 절차와 대상지 선정을 모둔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반시설이 취약한 다세대주택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제 실시 등을 검토할 것을 추가 요구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앞서 자구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과 보건소 소관 어르신들 예방접종을 확대할 것, 시립도서관의 경우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문화 도서의 확충,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차량 번호판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도시관리공사 소관 스포츠문화센터 재정절감 노력을 더 해 줄 것 등이 추가로 요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진행된 상임위 활동은 아래와 같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유지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면개정안. 광주시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다.


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세목 변경 건으로 원안가결.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면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로 원안가결. ‘광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은 기초연금법 등이 마련되어 중복지원 성격으로 폐지에 대해 원안가결 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유지호 의원이 제출한 ‘광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지원금의 한도인 3억 30%이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은 재난의 성격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안으로 총괄조정관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개발행위허가 미 대상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하늘에서 바라본 건축의 면적)의 한도 완화 및 1종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허용건축물과 식품공장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으로 원안가결.

 

 ‘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탄벌중학교의 자연녹지 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과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화” 등의 내용으로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율인 18.77%를 2017년 75%까지 올리는 안으로 이 경우 4인 가족 평균 하수도요금이 6~7천원에서 2만2천 정도로 인상되게 됨으로 집행부의 자구노력 강화, 현실화율의 장기적 관리 등일 이유로 심의 보류했다.

 

2015. 4. 25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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