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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후보 배국환 선대위, ‘신상진 후보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 주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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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5-26 2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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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배국환 선대위, 신상진지지 2만명 명부 조사 및 선거법 위반 조사 의뢰.jpg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목)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상진 후보가 언급한 허위사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 진정서 2건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목)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상진 후보가 언급한 허위사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 진정서 2건을 제출했다.

 

지난 24일(월) ABN아름방송이 주관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신 후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1) 4선 국회의원 시절 ‘성남 위례~광주 삼동선’유치를 했다.

  2) 성남에는 청년일자리 플랫폼이 없다.

  3) 성남시 ‘시내버스 준공영제’하지 않고 있다. 

 

배국환 선대위에서는 이러한 신상진 후보의 허위사실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조사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신상진 지지 체육인 2만명에 대한 명단 조사도 의뢰했다. 이처럼 실체가 없는 2만명의 허위명단으로 지지선언을 주도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국환 선대위에서는 선관위에서 이러한 허위사실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주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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