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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 ‘신상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신속조사촉구 항의서한 경기도선관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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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5-31 16:0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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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사진3] 경기도선관위에 '신상진 후보 선거법 위반행위' 신속조사촉구 항의서한 전달.jpg[크기변환][사진1] '신상진 후보 선거법 위반행위' 신속조사촉구를 위해 경기도선관위 앞에 모인 지지자들.jpg

 

더불어민주당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화) ‘신상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허위사실 유포)’ 신속처리 요청을 위해 지지자들과 함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배국환 선대위에서는 지난 26일(목) ABN 주관 성남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신상진 후보가 발언한 3건의 허위사실에 대해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및 선거법 위반 조사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내용은 중원구선관위의 상위기관인 경기도선관위에 바로 이첩되었으나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의신청한 내용은 ▲4선 국회의원 시절 ‘성남 위례~광주 삼동선’유치했다는 발언, ▲성남에 청년일자리 플랫폼이 없다는 발언, ▲성남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건이다.

 

이날 배국환 선대위 관계자는 토론회 방송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므로 다른 건에 비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한 사안임에도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담당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한편, 배국환 선대위가 ‘신상진 후보의 체육 동호인 2만 명 지지선언 홍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건은 지난 30일(월) 중원구선관위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의 이첩을 통보받았다.

 

배국환 선대위는 신상진 후보가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실체가 없는 2만 명의 허위명단으로 지지선언을 언론에 공개한 사실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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