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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원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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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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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유석 의원 시정질문 "전문"

안녕 하십니까?


중앙동 금광동 은행동 출신 김유석의원입니다


5월은 감사와 은혜의 달이며 행사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성남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5월 달처럼 가정과 직장그리고, 사업장에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날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질의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전국지자체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 있는 곳으로 살고 싶고 이사 오고 싶은 도시로 거듭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성장 하는데 있어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희생과 아픔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본 시가지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성남시 중앙동 즉 중동의 일부 지역은 혜택보다는 희생된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본시가지의 도시 중심에 있으면서도 정부나 성남시의 도시 정책과행정의 잘못으로 무한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었지만 밤 문화의 대명사이자 우리 사회의 치부였던 업소를 중심 골목에 집단으로 형성하게 허가 또는 방치 하였던 곳입니다.

이곳은 학생들의 통학로와 대로변 근접으로 일반시민들이 하루에 수천 명이 통행하고 주거지역과 약50미터로 있기에 본 시가지를 아무리 재개발을 잘한다고 해도 이곳을 해결하지 않으며 과연 도시 재생의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더구나 성매매특별법의 발효 이후 지도 및 단속과 주변상황으로 폐쇄된 업소가 있지만 아직도 영업을 하고 일부는 점집 등으로 업종이 변경되었지만 우범지역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스스로 개발을 하고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끝내지만은 부동산 경기 침제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진행되지 못하고 멈추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간이 흐른다면 비용만 발생하고 개발은 고사하고 주민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며 다른 구역의 재개발에 악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전국의 집 창촌을 폐쇄 하겠다는 방침으로 수원, 춘천, 부산, 서울 등등의 지자체는 공공재를 투입하거나 집 창촌 개발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면서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라도 성남시는 대안을 마련하고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개발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첫째, 주민 스스로 진행하던 개발이 사업성의 저하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성남시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주민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사업구역이 전면상가로 인하여 부담이 크므로 제척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개발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사업성을 위하여 주거지역 재개발처럼 소형평형 미분양을 성남시가 매입할 의사는 없는지요?

다음에는 개발이 중단되거나 불가능 할 경우입니다.


첫째, 현 정부에서도 대안 없이 집창촌을 폐쇄 하고자 하지만 개발을 진행하려해도 사업성 저하로 사업이 중단 된다며 매몰비용으로 주민혼란과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그럼으로 성남시는 주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며 매몰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성호시장은 일부 공공개발과 민영개발 혼합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성호시장과 연장선상에 연계하여 개발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셋째, 성남시는 상권 활성화재단을 통하여 어느 지역보다 먼저 특화상권지역으로 선정하여 즉, 과거에 유명하였던 중동 곱창골목처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묻고 싶습니다.

위에서 질의한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입니다. 중앙동 도시 중심에 유흥업소가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성남시의 부끄러운 과거의 자화상입니다 성남시장 이하 공직자와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단계 재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환식재개발을 시작하여 1단계가 마무리 되고 있고 이제 2단계 구역이 시공사 선정하고 사업변경과 관리처분을 앞두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이 시공사 총회 이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많기에 성남시는 총회 책자를 확실하게 검토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행정을 집행하여 재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여 단 한명의 주민이라도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 있기에 철저한 지도 및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1,시공사 총회가 끝나고 사업변경과 관리총회전이기에 일부 주민들이 시공사 총회 이전에 지출한(매몰)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성남시가 나서서 공개하여주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현 주민대표나 주민대표 임원 등이 사업 종료 때까지 종신제등으로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데 성남시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3, 현 시공사 총회책자 내용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아 성남시가 주관하여 시행사인 LH 그리고 시공사와 주민이 공동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또는 설명회를 요구하는데 있어 성남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전국적으로 주택경기의 하락으로 2단계 주민들은 여전히 주민부담이 높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민부담금을 더 낯 줄 수 있는 대안이 성남시에 있는지요?

5,일부 재개발지역에서는 시공사 선정전에 주민대표회의가 아닌 또 다른 추진위가 존재하였고 이 추진위가 사용하였던 비용까지도 현 시공사가 부담하거나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남시는 알고 있는지요?

6,관리처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이주단지에 주민들이 이주할 경우 세입자 중에서 천만 원 미만 보증금에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지하방 또는 옥탑 방 거주하는 주민은 이주단지로 갈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차 상위 계층이나 국민생활수급자와 한 부모가족 독거노인 등) 과연 이분들에 대한 성남시의 대책은 있는지요?

7,행정절차상 사업시행 후 금광1,중1구역에 기존 주민의 재정착 율은 얼마나 될 것 이라고 성남시는 예상 하는지요?

다음은 본의원이 6대 의회 때 본 회의장에서 알파 돔 사업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6대 의회에서 판교개발에 있어 알파돔 시티사업은 판교개발의 전부라 생각하기에 알파 돔 시티 사업에 있어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교 알파돔의 사업은 특혜 아닌 특혜 속에서 시작된 공모사업 이였지만 중간에 사업성 운운하면서 돔을 변경하여 업자들의 이익만 취하려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알파돔시티 사업자들은 적자의 우려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 해겠지만 과연 이익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은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성남시는 사업자의 적자만 생각하고 이익에 대하여서는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은 판교 알파돔시티가 내세운 “건축물의 위의 돔”과 S.M이나 한류문화센타등으로 인하여 수원, 용인, 강남등의 기타 도시의 고객 및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유치하여 분당이나 본 시가지의 활성화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다르게 분당의 상업시설뿐만 아니라 본시가지의 상가지역까지 알파 돔 시티 사업 구역내 쇼핑, 문화, 판매, 업무시설, 호텔등 복합 상가 집중화 등으로 인하여 고객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특히, 본시가지는 침제 된 경제로 어려운데 알파돔 시티 사업구역의 노면전차인 “판교 트램”등의 설치는 고객을 유인함으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무너짐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요?


그럼으로 알파돔 시티 사업자가 시민에게 선언한 S.M등의 유치 사업을 진행하지 않거나 분당상권지역과 본 시가지의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성남시 집행부는 사업구역 사업장에 대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행정행위에 비협조와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남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성남 시민회관에 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성남시는 시민회관을 철거하고 현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발표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의 기능이 부족하다면 이전 할 곳을 찾아 추후에 신축하고 현재 건물은 보존하여 장기적으로 성남 시민역사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며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이 특정 국가나 도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해외연수나 여행을 하다보며 오래된 많은 건축물을 관광 시설물로 활용하고 가이드나 안내인들은 국가나 도시의 역사성을 자랑스럽게 말하며 방문한 사람들도 체험을 하기 도 합니다.

성남시도 시 승격 40년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남에 공공시설물 중에 역사성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얼마나 될까요?


도시는 성장만이 자랑은 아닙니다. 과거를 있지 않고 잘 보존하고 역사화 하는 것이 더욱더 큰 자랑 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역사와 문화는 타 도시에 비해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원주민에 비해 남북한 곳곳에 고향을 둔 분들로부터 성장하여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가집에서 시작하여 철거민의 애환을 담은 주택 그리고 신도시 등의 주거환경의 역사성과 장화를 신지 않고는 등교를 하기 힘들었던 길 , 현 신흥동에 팔각정, 희망대공원에 놀이기구, 그리고 판교의 쌍용 줄 달리기 생활과 문화 환경등 역사와 추억 등을 융합하여 성남시민회관을 역사시민박물관으로 활용한다면 소중한 유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올해정부는 광복70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여타 지자체에서는 광복70주년 준비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행사를 준비하는 곳도 있는데 성남시도 호국보훈도시답게 일회성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하고 기억할 수 있는 뜻있는 기념식을 하였으며 합니다.


그리고 , 정부에서는 태극기의 사랑을 홍보하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국기사랑에 대하여 지침과 규정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가 “대한민국 국기법”을 일부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국기의 깃봉인데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등등..


더구나 타 지자체 일부 공직자는 국기법 위반을 알면서도 방치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호국보훈도시답게 대한민국 국기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혹 미흡한 곳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여 광복70주년의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합니다.


본의원도 7월 의회에 국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동료선배의원님들 동참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대해 정책의 집행권자인 시장은 충분히 살피고 고려하여 공직자들이 좋은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면서 시민과 공직자 그리고 시장과 의회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한 성남시를 만들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2015. 5. 1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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