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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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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5-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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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영발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분당구 금곡동· 구미1동 출신 김영발 의원입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맹자의 사단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맹자의 사단 중 수오지심과 시비지심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 매번 성남시 집행부는 본 의원을 노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성남은 합니다”

많이 듣고, 봐 온 문구입니다.

과연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행복할까요?
성남은 무엇을 할까요?

2가지 문제점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원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지방자치법 준수 여부에 대한 건입니다.

시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시민의 대표자이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등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 38조 2항에는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 성남시가 초법적인 기관입니까?



본 의원은 이달 5월의 「사회단체 보조사업과 관내 저수지 현황」등 2회 3건을 빼더라도,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말일까지 『2014년 모란시장 AI관련 금곡동 매립장 부근 감염병 발생 확산예방을 위한 인체 감염예방조치 및 방역소독현황』외 총 7회 걸쳐 20건


□2014년 모란시장 AI관련


금곡동매립장 부근 감염병 발생 확산 예방을 위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및 방역소독 현황

위와 관련 참여인원 및 장비 현황


□금곡동주민센터 및 금곡동 지역행사관련 상부와 문서 송수신 서류일체 및 일보내역


□금곡동주민센터 사업비 포함 지출서류


□금곡동매립장~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망도 및 관리주체


□위 하수관 제원 및 준설, 보수 실적 일체


□금곡동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준공시기와 사용중단 시기


□금곡동매립장 관련 설계변경 일체


□금곡동매립장 관련 보수사항 일체


□시민소통관 운영관련 목적 및 운영현황과 2014년도 민원처리 건수


□금곡동매립장 관련


○금곡동매립장이 가축사체 매립장으로 지정된 서류


○AI관련 상대원소각장과의 의사타진 내역 유무 및 서류일체


○금곡동매립장 AI관련 매몰 협조문 일체


○AI매몰지 의무점검 출장복명서 일체


□매립장 준공도면 일체


□시 전체 부서에서 실시한 국내·외 연수 현황


□2014년도 성남시가 한국전력공사에 지출한 전기요금 현황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지원현황


□2015년도 성남시 부서별 재단 및 공사 주관 주민 교육현황


□사용완료된 상대원매립장과 하산운동매립장 관리현황


□상대원소각장 및 수질복원센터 주변 주민지원사업 근거 및 지원사업 합의서


□궁내동 대왕판교로(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일대 차량정비사업소의 차량도색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민원사항 현장점검 및 조치사항


□시청광장 세월호 추모 조형물 설치 관련 작품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 구성 일체 자료


□도로굴착 허가 관련사항

의 자료요구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자료제출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다음과 같은 문서를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내용는 지난 3월 30일 시장이 지시한 내용입니다.
하단부에 “각 부서에서는 외부기관, 국회의원, 시의원 등 자료제출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전 업무보고 후 자료를 제출하기 바람”으로 명기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3조 1항 4호에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중 시장 결재사항 시의회관련 사무는 3건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임시회 집회 소집요구, 재의요구(안) 의회제출, 시정주요정책사항 질의와 답변.

이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가 결재사항은 아니지만,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자료제출을 업무보고라는 허울 좋은 이름하에 통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거나,‘무엇인가 숨겨야할 비밀스러운 내용이 있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많이도 들게 합니다.

이재명시장은 법률가의 양심으로 부당한 지시를 취소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이 요구한 자료 들에 대해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목민관이 되어야할 동장의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한 어르신이 다른 동에서 시행하는 좋은 사례를 우리동에도 반영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동장은“ 그런 것을 원한다면 그곳으로 이사 가세요” 라는 답변을 하더랍니다. 성남시가 시장이 맘에 들지 않으면 서울로 미국으로 가세요랑 뭐가 다릅니까?

또한 금년 초 유관단체 회의석상에서 “우리동은 수준이 낮으니...” 라는 모욕적인 언사로 단체원들을 분노케 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된 적도 있어 함께 참석했던 본 의원에게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 인하여 주민들과 동장의 반목은 소리없이 불만과 함께 점점 커져만 가고 있고,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은 어떤 미명하에 무너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금년 3월 말과 4월 초 담당국장과 부시장에게 강력하게 시정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은 무시되고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동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민의 화합을 극대화 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혀 주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동뿐 아니라 기존 주민센터를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인사가 몇 동에서 있어 왔습니다.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역량을 보였는데도 짧은 기간에 다른 동으로 전보되어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장은 공무원의 가장 큰 역할은“시민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시민의 행복”을 제아무리 외쳐도,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면 성남시의 발전은, 앞서의 문구들은, 공염불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시장은 이번 일을 직시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개선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015. 5. 14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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