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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K씨 "시장 사퇴하라"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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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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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K씨 "시장 사퇴하라"주장


감사원, 이해관계자에 불법특혜…성남시 감사관 ‘중징계 요구’


비리혐의 전 부시장을 특별승진과 함께 명퇴시켜 '혈세 낭비‘

 

최근 감사원의 '성남시 감사관 징계요구 통보'를 놓고 공직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 K모(남 48세)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 '대 시민사죄 및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민 K씨는 지난 12일 성남시청 홈피 ‘성남시에 바란다(NO 67963)'를 통해 “시장은 100만 시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 바란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시장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사태는 감사원이 지난 1월 '취약기관 고위공직자 비리 등 감사결과보고서'를 성남시에 통보하면서 수면위에 떠올랐다.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특혜를 준 성남시 정모 감사관에 대한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감사원이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월4일 판교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계정 5400억원을 일반회계로 무단전입 사용(공원로 확장공사)한 비위의혹을 포착, 당시 부시장인 송 모씨의 조사개시를 성남시에 알리고 비위사실을 확인 후 같은 해 12월 송씨 외 1인의 징계를 성남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정 감사관은 송 부시장의 부탁에 따라 감사원의 통보를 무시하고 규정에도 없는 명예퇴직 절차를 밟아, 지난 2012년 1월 송 부시장이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59.964.180원을 받고 명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허위보고 정황도 포착됐다. 정 감사관은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면서 2011년 12월29일 징계의결 요구로 결제를 받아놓고도 다음해 1월3일엔 '송 부시장이 의원면직되므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고하여 결제를 받았다.

 

정 감사관은 또 지난 2011년 5월24일 '공영주차장 용도폐지 업무 부당처리'와 관련 비위혐의로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사무관 A모씨 외 3명에 대한 징계요구도 자신의 입맛대로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감사관은 이 과정에 자신과 공무원 임용동기로 알려진 사무관 A모씨를 제외한 3명만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의결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져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그 결과 사무관 A씨는 특별승진과 함께 수당 15.088.650원을 받고 같은 해 6월 느긋하게 명퇴했다.

 

시민 K씨는 "비리 공무원인 전 부시장과 사무관 A씨에 대해 징계는커녕 승진까지 시켜주고 거기에다 명퇴 수당까지 지급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것이 성남시의 현주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이들에 대한 특별승진 취소는 물론 부당 지급된 명퇴수당도 즉시 환수토록 조치를 바란다"면서 "우리시는 앞으로 개방형 감사관 임용에 있어 전직 성남시 공무원 출신들은 임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취지에 맞게 외부전문가를 임용하여 공무원들 간 봐주기 식 온정주의를 배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K씨는 이어 "감사원의 감사처분 조치와 별개로 관련자 모두를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상 배임, 횡령, 배임수․증재 등으로 검찰에 고발토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K씨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13. 2. 17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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