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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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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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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 '신청'


수원지법에 이영희 대표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 상대


행정마비 초래…의회보이콧 금지 지방자치법 개정도 추가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다수당의 보이콧에 따른 행정마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오전 11시 성남시는 시청사 3층 율동관에서 대변인(한승훈) 기자회견을 통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등원거부로 사상초유의 준예산사태가 벌어졌고, 제19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새누리당이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함에 따라 추경예산 심의를 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반복되는 의회보이콧은 시 행정 마비로 이어져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 대변인은 “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있다”면서 “성남시의회의 경우 국회와 같이 정당별 원내교섭단체까지 구성돼 있어 시의원개인의 의정활동보다는 당론이 우선되고 다수당이 당론으로 본회의 보이콧을 결정할 경우 시행정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에 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미 2회에 걸쳐 본회의를 보이콧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행정마비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상대로 ‘의회보이콧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힘을 합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기도 했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과 성남시와 같이 행정마비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수당의 의회보이콧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3. 3. 1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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