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경제

정찬민 의원, 친환경차 이용자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8-24 20:24 댓글 0

본문

정찬민 의원1.jpg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정기점검 의무화 등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24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에 충전기 13.6만기가 구축되는 등('22년 6월 기준) 충전인프라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2018년 충북 청주 소재 전기차 충전소에서 안전관리 미비로 감전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같은 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 충전소 가운데 다수의 충전소에서 안전규정 위반, 시설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최근에는 폭우로 인한 잇단 침수 피해 등 잦은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시 감전 우려 등 사고위험까지 더해지며 시설 안전점검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충전시설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보관토록 하여 충전시설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찬민 의원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887건 21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siminpres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