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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지자체 주택환경 특성에 따른 재건축 추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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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8-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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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토교통위원회/성남 분당을/재선)은 25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에서는 부동산 법제도 개선안 15가지를 마련하고 그 중 첫 번째로 도시정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로인해 각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재건축 추진을 함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가 고시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하여 재건축 계획수립과 추진과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으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괄호:권한권자) 기본계획수립(시도지사, 50만명 이상의 시장), 안전진단(국토부장관), 정비구역 지정(시도지사, 50만명 이상의 시장), 추진위원회 승인(지역주민), 조합설립인가(정비구역 지정권자), 사업시행인가(시도지사, 기초자치단체장), 시공사 선정(조합), 조합원 분양(조합), 관리처분계획인가(시·군·구의 장), 이주/철거/착공/준공(조합,(준공은시·군)) 순으로 진행된다.


재건축 사업진행에 있어서 안전진단만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주택환경이 지자체마다 제각기 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는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이 되도록 재건축 필요성 여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지자체에 안전진단 기준 등의 권한을 주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김병욱 국회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을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다만,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고 법안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김병욱 의원은 “지역단위 단위 정비사업에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행정규제를 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개혁으로 노후된 주택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병기, 김성환, 김윤덕, 맹성규, 민홍철, 서영석, 이용빈, 이용우, 이재정, 이학영, 이해식, 정성호, 조오섭, 최인호, 한준호, 허종식, 홍기원, 홍정민 의원 등 총 21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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