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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만석 의원, 박원동 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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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18 11: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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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만석 의원,  박원동 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99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의 인정․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유도하고 비자발적인 봉사활동의 참여를 자발적 참여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이 추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박만섭 의원


박만섭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봉사활동 참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99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으로 변경하며,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여건이 변화한 경우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지정,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시설 허가, 신고 받은 시설, 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 조례를 따른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다만, 기존 가축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자가처리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은 제외한다.

                                                        박원동 의원


또한 가축사육 및 처리시설 제한구역은 하천 300m이내, 주거 밀집지역‧관광단지‧학교 부지경계선에서 축종별 및 처리시설 거리제한은 돼지‧개 1㎞ 이내, 닭․오리 650m 이내 등으로 변경된다.

박원동 의원은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제한구역을 추가하여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작년 제1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축사주변의 악취 민원 해소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의 사육제한 내용 중 돼지의 사육 거리 제한을 현행 500미터에서 700미터로 강화하는 내용의「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다.

 

2015. 6. 18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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