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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복지부, 심사 기간 위반율 30%… 의사상자 행정 부실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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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9-15 19: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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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조명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_RB프로필.jpg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다친 의사상자들에 대한 지원행정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정심사 기간을 경화한 심사 건수는 133건 중 39건에 달해 평균 3명중 1명은 법정 기간 내에 심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7건 중 2건 ▲2018년 13건 중 3건 ▲2019년 25건 중 9건 ▲2020년 21건 중 16건 ▲2021년 27건 중 9건에 달한다. 특히 2019~2021년 최근 3년간은 법정심사 기간(60일) 경과 비율이 각각 26%, 76%, 33%에 달한다.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청구 후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출받은 ‘법정심사 기간 경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법정 처리 최대기간인 90일을 경과한 사례는 최근 5년간 39건의 사례 중 17건으로 5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9년 3건, 2020년 8건, 2021년 6건으로 법정처리기간의 지속적 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의사자를 위한 기념사업 역시 최근 5년간 평균 예산 집행률이 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은 예산액이 3100만원, 2018~2021년은 예산액이 3000만원에 달하는데 집행률의 경우 ▲2017년 0% ▲2018년 0% ▲2019년 10% ▲2020년 10% ▲2021년 0%로 2019년과 2020년 각 300만원씩을 제외하면 전액이 불용됐다.


5년 간 의사자 기념사업비 예산 집행계획은 46개소였으며, 동일 기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기념사업은 5년 간 단 2건의 기념사업만이 실시된 것이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행정 부실로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보건복지부는 법정처리기간 준수와 기념사업 정상적 시행을 위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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