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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올해 전체 기부금의 97% 정수장학회 장학금으로 지급

윤영찬 의원, “법률적 근거 없이 이사회 결정으로 쉽게 증액할 수 있는 ‘정수장학회 장학금’, 반드시 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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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9-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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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C가 재단법인 정수장학회에 지급한 기부금이 최근 6년간 총 12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수장학회와 방문진(이사장 권태선)은 MBC 주식을 각각 30%, 70% 보유한 MBC의 양대 주주로, MBC는 매년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정수장학회에 지급해오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기부금 추이를 살펴본 결과, MBC는 2020년에 10억원을 정수장학회에 기부했는데 2021년과 2022년에는 두 배인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특히, 올해(9월 15일 기준) 현재까지 MBC가 집행하는 전체 기부금의 97.21%가 정수장학회 기부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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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송문화진흥회, 윤영찬 의원실 재구성)

 

문제는 MBC가 정수장학회에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납부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매년 큰 규모의 기부금을 지급했으며 그 액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윤영찬 의원의 질의에, MBC는 “기부금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의 공적 책임을 바탕으로, 정수장학회의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취지로 매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수장학회에 대한 기부금이 꾸준히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는 “기부 액수 산정에 대한 별도의 근거는 없으나 이사회 논의를 통해 액수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MBC의 이러한 답변에 대해 윤영찬 의원은 “MBC가 정수장학회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사회 논의와 의결만 있으면 정수장학회의 기부금은 언제든지 쉽게 증액이 가능한 만큼, 법률적 근거 없는 상납형 기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수장학회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1963년에 부정 축재 혐의로 구속했던 기업인 김지태씨가 석방 대가로 헌납한 부일장학회가 전신이다. 정수장학회는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를 딴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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