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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농업법인 농지투기 심각 용도외 농지 사용, 전국적 농지투기 조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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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9-21 19: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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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2021년 경기지역 농업법인 10곳 중 6곳 이상이 농지투기 혐의 등으로 취득세 감면을 다시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받은 농지 취득세 감면 2,241건 중 862건이 추징됐으며, 그 추징금액이 71억 9천만 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31개 시군별 자경농민·농업법인 취득세 감면, 추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경기도 내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 감면건수 2,241건 중, 862건(38.5%)이 사후 점검·조사를 통해 추징 당했다. 


추징은 농업법인이 농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농지 투기를 한 혐의 등에 따른 것이다.


농업법인의 추징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감면 792건 중 추징 199건(25.1%), △2020년 감면 847건 중 추징 263건(31.1%), △2021년 감면 602건 중 추징 400건(66.4%)을 나타냈다. 매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3년간 총 추징금액도 71억 9,671만 원에 달했다.


자경농민도 최근 3년간 총 감면 1만 5,753건 중 1,373건(8.7%)이 추징됐는데, △2019년 4,460 감면건수 중 457건(10.2%), △2020년 5,102건 중 361건(7.1%), △2021년 6,191건 중 555건(9.0%)이었다. 이 기간 총 31억 8,142만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2021년 추징 건수와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해, 경기도가 기획 세무조사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투기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자경농민과 농업법인은 직접 경작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 취득 시 취득세(지방세) 감면을 받지만, 경작 기간과 용도 외 사용 등 법적 요건을 위반할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에서만 3년간 농지 취득 농업법인 기준 862건, 71억여 원이 추징됐다”면서 “농업법인의 농지의 용도 외 사용과 농지투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시도와 국토부는 농지 투기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도농복합지역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농지 투기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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