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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세계 1위 공유킥보드 업체 환불 없이 철수... 관련법 없어 방치하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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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9-27 16: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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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역 퍼스널모빌리티로 각광받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전국 12개 업체 23만여 대가 운영중에 있다. 하지만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운영업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련 피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분당을)에 따르면 세계 1위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은 한국 진출 2년 8개월만인 지난 6월 서비스를 중단하고 한국시장 철수했지만 ‘라임’은 이용자들에게 사업철수 안내 및 환불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존에 정기이용권 및 캐쉬를 충전했던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라임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사용이 불가하다는 어떤 안내도 없고 결제시스템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월정액 이용권의 경우에는 지금도 정상결제가 이뤄지고 이미 라임캐쉬(사이버머니)의 경우에는 환불안내 등 어떠한 안내공지도 없으며, 고객센터 역시 전화연결이 안되고 ‘한국에서의 영업이 중단됐다’는 자동응답만 안내하고 있다.


의원실에서는 미국에 라임 본사에 환불 안내문제에 대해 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업종 자체가 자유업(등록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관련 피해액, 피해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 킥보드업체중 10여 곳이 폐업하거나 타 회사에 인수·합병되었고, 미국계 '라임', 독일계 '윈드', 싱가포르계 '뉴런모빌리티' 등 해외업체 4곳도 이미 철수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도심형 모빌리티가 계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해야한다. 국회에서도 관련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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