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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원격대학 전공심화과정 설치 ‘고등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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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9-27 16: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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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도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해졌다.


최근 코로나-19로 원격 학습의 중요성이 부각된데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기에 성인 학습자들의 계속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원격대학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기존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에서는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지만, 원격대학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어려웠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이버대학에서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진다.


조명희 의원은 “원격강의를 통해 접근성이 뛰어난 사이버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통한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져, 국민들의 평생교육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대학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조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기·김성원·박대수·성일종·양향자·이주환·조경태·추경호·홍문표 의원 9인이 공동 발의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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