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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갑질 논란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 노동법 위반 신고돼

김영진 의원, "새마을금고 사례는 국내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 노동 당국은 강력한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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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0-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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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건수는 2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새마을금고 본점 수가 1,295개인 것을 감안했을 때, 지난 5년여간 새마을금고 5곳 중 1곳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된 수준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새마을금고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에 따르면 △노동관서 진정 237건, △고소고발 47건, △기타사건 7건으로 새마을금고 관련 총 291건의 신고접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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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7년 61건 △2018년 56건 △2019년 27건 △2020년 44건 △2021년 52건 △2022년(~7월) 25건으로 2019년까지 위반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도리어 위반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반 신고된 법률별 현황(2개 이상 법률 적용시 중복집계)으로는 △근로기준법 230건 △퇴직급여법 50건 △노동조합법 27건 △남녀고용평등법 18건 △근로자참여법 6건 △최저임금법 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각 신고사건의 처리결과로는 △기소 28건, △일부기소 17건 △불기소 17건 △과태료 3건 △권리구제 59건 △반의사불벌 28건 △법적용제외 8건 △신고의사없음 29건 △위반사항 없음 45건 △이송종결 1건 △기타 행정종결 56건 등으로 나타났다.


기소 처리된 사건의 위반 법률로는 △근로기준법 19건 △노동조합법 13건 △퇴직급여법 4건으로 확인되었고, 일부기소 처리된 사건은 △근로기준법 10건 △노동조합법 8건 △퇴직급여법 4건 △남녀고용평등법 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오는 10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새마을금고 직장 내 갑질 사건의 피해자는 2차 피해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가림막 설치 등의 비공개 요청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박차훈 회장은 증인 출석시 변호인을 대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은 “갑질 논란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의 거듭된 노동권 침해 사례는 국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권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며, “노동 당국은 근로감독 강화, 노동법 과태료 상향, 위반 사업장 공개 등 모든 수단을 고려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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