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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재무제표 없이 농지 취득 외 목적 알면서도 대출해줘…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집행 1,863건 (40.7%)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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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0-07 09: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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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농지 취득 외 목적임을 알면서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대출해주는 등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검사에서 받은 지적 중 농협의 부당집행률이 1,863건 (40.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 갑)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검사에서 받은 4,570건의 지적 중 농협의 귀책사유가 1,863건으로 40.7%에 달했다. 반면, 사업자 귀책인 경우는 2,707건으로 59.2%에 달했다.


대출기관인 농협의 귀책사유를 살펴보면 ▲농협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1,626건)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169건)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68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A농협은 사업자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지 않아 대출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10억 원을 초과함에도 농업종합자금 대출 지원제외 대상자인 사업자의  해당됨에도 부적정하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농협은 2021년 3월, 사업자가 구입한 농지가 목적 외 사용에 의한 정책자금대출금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농협은행 농업금융부에 업무질의 후 회신을 통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부적정하게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이하 ‘융자금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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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자료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2.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융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도, 폐ㆍ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에 따라, 융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향후 일정기간 동안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농업정책자금의 최대 취급기관인 농협의 부당집행이 꾸준히 발생되고 있다”며,“농업정책자금이 실제 필요한 농민들에게 제대로 지원되어 농민들의 삶에 기여하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농협 자체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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