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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예산 빼돌려…농촌진흥청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건수 3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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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0-11 08: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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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의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이 3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R&D 부당집행건수는 322건, 부정사용액은 2억 8천 1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농촌진흥법」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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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근거로 설립된 대표 농업 연구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8조  제8조(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촌진흥청장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에 의해 농촌진흥청의 연도별 R&D 부당집행건수는 ▲2017년 67건, ▲2018년 81건, ▲2019년 84건, ▲2020년 46건, ▲2021년 44건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집행이 발생했다.


한편, R&D 부정사용액은 ▲2017년 7천 32만 원, ▲2018년 3천 49만 원, ▲2019년 9천 6백 32만 원, ▲2020년 4천 5백 7만 원, ▲2021년 3천 9백 11만 원이었다. <표1>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의 부당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업 감독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병훈 위원장은 “농업연구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연구비 부정집행 시 실명은 물론 소속기관, 사진을 공개하고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연구자 개인으로서 연구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농업연구 사업 부당집행을 근절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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