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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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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0-13 16: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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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0월 11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2차 소통간담회’1 (사진_하남시의회 제공).JPG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0월 11일 ‘주민자치 활성화 위한 2차 소통간담회 모습(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가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1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하남시 주민자치회 연합회와 2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2차 소통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정병용 위원장과 정혜영, 오승철 위원을 비롯해 박상열 주민자치회 연합회장, 연합회 현교태·김영순 부회장, 천현동 유병삼 회장, 신장1동 권영복 회장, 신장2동 조창환 회장, 덕풍2동 이원영 회장, 미사1동 김기영 회장, 미사2동 정영수 회장, 감일동 최우진 부회장, 연합회 하재복 사무국장, 연합회 설은숙 재정국장이 참석했다. 


지난 9월 14일 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위원 선정 방식 △간사수당 인상 △각 동 분과활동비 지원 요청 △洞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배치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유하며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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