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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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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0-17 07: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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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2차 본회의 최현백의원2.jpg

제275회 제2차 본회의 최현백 의원이 부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최현백 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폭우로 인한 공동주택 시설물 피해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성남시는 도로 및 주차장 침수, 교량 전파, 산사태와 토사유출, 단전·단수 등 성남 곳곳에 큰 피해가 발생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최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도 현행법상 자연재해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시설의 지원 근거가 없는 관계로 현행 공동주택 보조금을 활용하여 피해를 지원하고자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최현백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23년도 예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라며


“지방보조금 예산은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되기에 2023년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 늘어나는 보조금과 분야별 보조금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지난 8월 폭우로 피해를 본 공동주택 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의원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던 판교모비우스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였으나, 판교모비우스는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조례의 한계에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다”라고 심경을 토로하며 계속해서 판교모비우스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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