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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제일초 등교거부 사태’ 경기도교육청 미리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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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0-17 2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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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옹벽 붕괴 위험으로 인해 학생 200여명의 등교 거부 운동이 발생한 성남 제일초 사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방기로 인해 상황이 방치된 측면이 크다. 성남제일초 학부모들은 2년여 전부터 학교 옆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2천여 가구 규모의 재개발 공사 등으로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 침하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해야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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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재평가서(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제일초등학교 관련 사후교육환경평가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7년 이전에 시행되었고 사후교육환경평가는 2017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사후교육평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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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남제일초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이후에도 정비사업 인가신청 및 성남제일초 인접 흙막이 공사 토지사용 승인 등에 대한 성남시청, 성남교육청, LH 등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되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제일초 교육환경의 안전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다. (참고자료3)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이전의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시행령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환경에 대한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법 제정 이전에 이미 추진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관련 법률의 준수는 물론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방기한 점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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