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청약저축 이자율 기준금리 연동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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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0-19 08:44 댓글 0본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성남분당을)
김병욱 의원이 현행 연 1.8%에 불과한 주택청약 저축의 이자율을 기준금리에 연동해 산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성남분당을)은 19일 주택청약 종합저축(입주자 저축)의 이자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약저축 이자율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행 가입일 1개월 이내 0%,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1.0%, 1년 이상~2년 미만 연 1.5%, 2년 이상 연 1.8%로 규정돼 있다. 이는 2016년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10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이고 시중은행 적금상품 이자율도 연 4%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청약저축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청약저축 이자율 산정 시 기준금리와 시중 예금금리 고려, △기존 국토부 고시를 법률로 상향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준금리 상승기에 청약저축 이자율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약저축 가입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누적 가입자수는 2,742만 8,074명이다. 국민(2022.6월 주민등록인구 5,157만 8,178명) 중 53.2%가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사실상 ‘국민 적금’인 청약저축의 이자율이 최소한 기준금리 인상만큼은 상승해야 청약저축을 가진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완화될 수 있다”며 “청약저축 이자율의 기준금리 고려·산정 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공동발의 의원은 정성호, 임호선, 김승원, 김수흥, 김민기, 서영교, 전용기, 이해식, 이용빈 의원(이상 총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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