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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노인학대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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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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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노인학대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용인시의회 윤원균, 강웅철 의원이 발의하고, 윤원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


조례안을 통해 용인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설치․운영규정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노인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후에 발견되는 등 노인들의 사회적 소외가 문제화되는 현실에서 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기준을 정하고자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이 이뤄졌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윤원균 의원은 “우리사회가 핵가족화 및 고령화 추세로 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자식들로부터의 무관심, 사회적 고립 등 노인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에 대한 관심과 노인복지정책의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및 좀 더 세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 계층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5. 7. 8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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