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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단계 재개발 정상화 시의회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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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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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2단계 재개발 정상화 시의회 제동
시의회새누리당협의회, 현실성 없는 엉터리 조례 지적

성남시가 흐지부진한 2단계 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원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의회 다수당이‘엉터리’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새누리당협의회는 7일 자료를 내고“시가 입법예고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개정안은 현실성 없는 엉터리 조례”라고 지적했다.
이어“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재개발구역 미분양 공동 주택을 기금으로 공동 인수하고 기반시설비용을 분담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현재 1181억원에 불과한 기금으로 충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특히“자칫 막대한 사업비 부담에 재개발사업의‘시동’마저 끌 수 있다. 주민들이 현혹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다음달 조례안 심사 때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런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정비사업 구역 내 일반분양 주택 중 미분양된 전용면적 85㎡ 미만의 소형주택을 정비기금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LH 등이 시행하는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비용의 전부나 50%,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 도로공사 비용의 5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추진은 지난 4월11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발표한‘재개발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조례 개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조례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재개발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비기금 사용 용도와 보조 대상을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시 출연금 500억원과 재산세(옛 도시계획세의 50%) 400억원 등 연 900억원의 기금조성이 계획대로 되면 자금 확보에도 문제가 없을 것”고 반박했다.

 

2013. 8. 7

경기매일 /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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