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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영 도의원, 수술실 CCTV 설치, 충분한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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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1-08 20:5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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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이제영 의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공론화 과정 부족 지적.jpg

이제영 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

 

이제영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8일, 2022년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제영 의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하며 그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의료인들의 노력에 대한 치하로 발언을 시작했다.

 

이제영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물론, 수술실 CCTV 설치가 대리수술, 성추행 등의 문제에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술 과실 유무 확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에서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 사고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급하게 실시한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조그만 잘못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의 벽이 높아지게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추후 공공 영역에서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면, 시범실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이제영 의원은 “의료원의 간호직에 70명의 결원이 있으며, 이직률도 높은 것으로 안다. 이 결원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사, 조직 환경의 변화를 통해 내부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의료원의 간호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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