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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증진 관한 조례" 발의·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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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1-12 10: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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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앞으로 하남시 관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10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 힘, 가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박선미 의원은 “사명감과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를 보육(保育)하시는 하남시 보육 교직원을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여건 외에도 보육 교직원들을 힘겹게 하는 것은 바로 심각한 수준의 감정노동이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2021년 전국 보육교사 289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보육교사로 근무 중 감정노동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97.9%(283명)으로 10명 중 9명 이상이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20년에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오명을 쓰고 해당 학부모와 지속적인 갈등이 있었던 보육교사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었다.


박선미 의원은 “23년간 보육현장에 있으면서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다. 

 

행복한 보육환경 속에서 영유아들은 전(全)생애 중 가장 결정적인 시기인 영유아기에 부정적 아동기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이나 발달 트라우마 없이 행복한 영유아기를 보낼 수 있다. 

 

영유아기 가장 중요한 것이 감성적 지능과 정신적 안정이기에 중추적 역할자인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를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지지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난다. 

 

원장과 보육교사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영유아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기에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증진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하남시의 교육 수준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감정노동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보육 교직원 고충 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의 실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운영 등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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