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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도의원, “도 자치경찰 다중운집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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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1-15 2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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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이기인 의원, 경기도 자치경찰 다중운집 안전관리 계획수립 전무... 다중운집 사고시 속수무책.jpg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4일(월) 경기도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책임있는 수행을 요구했다.

 

이기인 의원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4조제2항에서 명시한 자치경찰의 사무 중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에 대해 자치경찰 출범 이후 관련 예산 및 사업 수립 계획이 전무하고, 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전체 심의 안건 또는 회의록을 살펴봐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제안이 일체없다”며, “법률에서 의무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망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가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면 경기도 자치경찰도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 자치경찰 예산은 도비로 집행되는데 현재 자치경찰 예산 규모를 보면 자치경찰 역할 확대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경기도만의 특성있는 자치경찰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늘려 도민이 자치경찰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경찰 홍보를 위한 위원회 SNS 계정이 팔로잉하는 계정이 대부분 경기도 공공기관이고, 심지어 음란계정도 있다”며, “게시물도 없고 관리 운영도 부적절하다. 과연 도민에게 자치경찰 정책을 알리는 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관리실, 인재개발원,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5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 공정국을 마지막으로 2022년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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