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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각 성남시의원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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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1-26 09: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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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경제환경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이매동, 삼평동)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경제환경위 부위원장, 국민의힘, 이매동, 삼평동)은 23일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가 제276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다.


박종각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되는 조례안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성남시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성남시 최초로 제정되었다.


박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남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발생 현황은 총 921건, 피해액은 약 277억 원 추산된다며 성남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방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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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전문강사 육성·활용 등의 지원내용과 금융기관 및 성남시 소재 경찰서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종각 의원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피싱사기’는 사후 검거하더라도 피해복구가 어려워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하였으며, 또한 “성남시는 노인인구가 많아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 및 홍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성 있는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 마련 및 홍보·지원 방안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성남시 시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각 의원은 서민들을 보호하는 조례제정을 통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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