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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대표 발의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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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1-28 2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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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선거구 ( 분당동, 수내3동, 정자2동, 정자3동, 구미동)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오류를 지적하고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그 외 20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성남시는 2016년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세제·청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되어 받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된 규제로 성남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성남시 중원구를 제외한 분당구, 수정구를 조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한 경우,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의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지정되며,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성남시 성남시 전체 주택 매매가격 3개월간 상승률(8월말 기준) –0.11%로 하락했으며, 경기도 최근 3개월 간(8월말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0.9%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제조건인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소비자 물가상승률이 –0.09배로써 1.3배 초과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성남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라며 성남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즉각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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