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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예산낭비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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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1-29 13: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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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문화재단이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영의원)는 28일 2022년도 광주시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 때 시의원들은 광주시문화재단의 위조자료 제출과 발뺌으로 일관하는 대표이사(오세영)를 질타했다.

 

먼저 재단은 축제 및 행사에 총책임자로 고용한 연출자와 총감독의 활동일지를 수개월간의 시차에도 동일 사진을 캡쳐하고, 서명 날인을 연출자와 총감독이 아닌 재단의 직원이 허위로 서명한 뒤 작성하고, 또 다른 사업(용역)은 일부러 사업비를 쪼개 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특혜에 대해 따져 묻자 회계연도 마감이 얼마남지 않아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팀장의 답변에 대표이사 또한, 보고받은 적이 없어 몰랐다는 답변이었다.

 

또한, 대표이사가 2년여 간 수령한 수당 중 정근수당과 직급보조비는 재단의 규정에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해 두었으나, 정근수당의 경우 상한인 급여의 50%에 도달하는 실제 근무년수 10년 이상이 아닌 호봉(10호봉)을 기준으로 책정하였으며, 전용차량을 제공받는 대표이사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지급금액에서 일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해야 함에도 감액없이 모두 지급하는 등 시가 100% 출연한 예산을 2년 넘게 낭비한 사실을 지적했다.


재단측은 특히 2021년 4월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사실의 지적에 재단 설립 2년여가 지난 최근에야 규정을 인지했다고 했다.


이은채 의원은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며 지적했고, 이에 재단 대표이사는 “활동일지 허위 작성은 인정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정관 개정에 있어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야 의회 협의 규정을 알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단의 사무감사 전에 이뤄진 재단 관리감독 부서인 문화예술과 사무감사에서는 재단의 예산 등 중요 운영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운영심의위원회를 재단의 설립 근거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있으나, 재단 설립 후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재단의 관리에 전반적으로 미숙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재단에 대해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감사 의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담당과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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