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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과 국토교통부 공동주최, ‘복합형교통수단 정책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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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2-08 2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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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응천 국회의원(경기 남양주갑, 행정안전위원회)과 국토교통부가 공동주최하는 ‘복합형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7일 오후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수륙양용버스 등 복합형교통수단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으나, 기존의 교통법령 체계는 도로, 수로, 항공로 등 교통로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복적 규제와 비효율을 초래함에 따라 개선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해양대학교 강동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수륙양용버스를 생산·운영중인 GMI그룹 이성준 대표이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준범 책임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종오 국토교통부 과장, 박종광 해양수산부 사무관, 안기영 행정안전부 주무관,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이성준 대표이사는 “수륙양용버스가 「자동차관리법」과 「선박법」 「유·도선법」 등의 적용을 받아 중복으로 등록 및 사업면허를 받는 문제, 버스와 선박의 운행연한이 각각 10년과 20년으로 달라 조기폐차하는 문제, 운전인력이 항해사 6급 이상의 면허와 1종 대형면허를 동시에 보유해야 하는 등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오 과장은 “2010년 국토해양부 시절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 바 있고, 각각의 법령에 따라 중복처리하는 등록, 면허, 검사, 교육 등은 관련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등록면허 제도, 통합안전기준과 통합안전 검사제 등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준범 책임연구원은 “도심 집중화 현상으로 교통체증과 사회적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 수로, 항로 등을 복합적으로 이용 가능한 복합형교통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을 위한 등록과, 면허, 안전기준, 교육 등을 포함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종광 사무관은 “수륙양용버스의 경우 현실적으로 버스로 운행하며 수역은 내수면에서 주로 운행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 유선 및 도선을 담당하는 행안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로 도입에 신중을 기했던 위그선의 사례를 참고해 면밀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기영 주무관은 “수륙양용차량과 같은 복합형교통수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부여에서 관광목적으로 운행 중인 수륙양용버스의 경우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외부의 우려와 달리 수륙양용버스의 안정성 확보에 상당한 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복합형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던 2010년과 달리 현재는 교통로, 교통수단 관련규정이 더욱 세분화됐다”며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식은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각각의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수륙양용버스와 같은 복합형교통수단이 이미 운행 중인 상황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제도, 중복적 규제 등 국회차원에서 관련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일 아침 서울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는 경기도민들의 애환을 생각하면, 교통수요자를 기준으로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복합형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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