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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 ‘직무대행’ 주도권 놓고 "旗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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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2-12 10: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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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의 의원총회 내 불신임안 통과에 이어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도의원 대 도의원의 대립각으로 여겨졌던 사태가 경기도당과의 기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9일 법원에 의해 인용된 곽미숙 대표의 직무정지 가처분으로 인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집행부를 상실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점입가경으로 곽 대표가 임명한 최측근 중 하나인 김정영 의원이 대표직의 직무대행 수행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상황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당초 의장선출 실패에 이은 의원간 소통부재 및 상임위원회 배정과 특별조정교부금 논란에 더해 역대 최초로 본회의 보이콧 사태 등을 야기하며 의회 운영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데 따른 의원 대 의원 간 분쟁으로 여겨졌던 상황이 경기도당과의 싸움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


주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전해진 경기도의회 당대표의원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수습하려 의총에 참석하려던 경기도당 유의동 위원장에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김정영 도의원. 직무정지 판결 직후 유의동 도당 위원장은 “[생략]곽 대표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도의회 지도부 공백에 따른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략]12.12일(월) 09시에 도의회에서 의총이 개최된다고 하니 제가 그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사후 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라는 긴급문자를 전했다.


하지만 이런 도당 위원장의 의사와는 반대로 김정영 의원은 “[생략]임시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맡게 된 수석부대표 김정영입니다. 당초 2022년 12월 12일 의원총회 예정이었으나...[중략] 2022년 12월 12일 의원총회는 개최가 어렵습니다” [중략] “2022년 12월 12일 의원총회는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는 긴급문자를 돌렸다.


문제는 이런 문자와 관련해 경기도당과의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다. 김정영 의원의 대표 직무대행과 관련한 보도자료 및 문자공지에 대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발끈했다.


국힘 경기도당은 즉각적으로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8조에 의거 현재 도의회에는 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대표가 단 한 명도 없으며 이에 대표의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음을 공지하는 바입니다"라고 도의원 전원에게 문자를 돌리는 한편 의원총회 용어 대신 간담회형식의 회의를 동일 시간대 진행할 것이라며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당 관계자는 “스스로 수석부대표라고 할 수는 있지만 도당에서 임명한 사실은 없다. 위원장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정영 의원 측의 주장을 토대로 한 보도자료에는 직무대행을 위해 11일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11대 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의원 명부 및 대표의원 직인과 사인 인영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볼 필요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이 경기도의회 사무처는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된다”라며 “(국민의힘 소속의원 명부는)7월에 이미 등록했으며 조례에 (교섭단체 대표의원)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대표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는 대표의원과 수석부대표 두 사람을 등록하는데 경기도의회는 대표의원만 등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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