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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도의원, 구 서이면사무소 도 문화재자료 제100호 지정해제 및 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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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2-17 09: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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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수정]221216 김성수 의원, ‘구)서이면사무소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 지정해제 및 이전 촉구’.jpg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6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안양 구)서이면사무소의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 지정 해제 및 이전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김성수 의원은 “안양시민들은 일제 때 국민 수탈의 장소인 구)서이면사무소가 안양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성수 의원은 “친일 잔재로서 세금수탈과 강제징용, 위안부 징집 등 우리 민족에게 아픈 행위를 한 구)서이면사무소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욕의 역사도 역사다’ 라는 괴상한 논리와 매국의 시각으로 보는 굴절된 역사관으로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양시에는 1905년 조선총독 이토 히로부미가 탑승하는 열차에 짱돌을 던져 부상을 입히고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원태우 지사의 의거탑이 있으며 1910년 여섯 형제가 전 재산을 정리하여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3,500여 독립군을 배출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자손이 살고있는 자랑스러운 도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 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서울시(50m)보다 과도하게 넓어(200m)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데 첫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 현행 200m를 50m로 축소 가능여부 둘째, 현행 도시지역 문화재 주변 32m(10층)이상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폐지 가능여부 셋째, 구)서이면사무소의 지정 해제나 이전에 대한 가능성과 경기도의 대책에 질의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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