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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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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2-21 13: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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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 씨의 음원 수익 미지급 사건 등으로 대중문화계의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연예 활동 당사자 간 회계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21일 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소속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연 1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대중문화예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에 관한 회계 내역을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인 연예인이나, 소속사와의 갈등 유발 등을 우려하는 연예인의 경우 정산자료 공개를 쉽사리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임종성 의원은 “소속사와 소속 연예인 간 수익 분배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만큼, 수익 분배의 기초가 되는 회계내역 등을 당사자에게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류의 주역인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근절하고 소속사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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