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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민생을 위한 것이지, 정치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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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2-29 07: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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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제276회 정례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이하 예결위)가 파행되면서 중단된 2023년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12월 26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12월 30일까지 회기를 결정했고 본회의를 마친 후, 의사일정대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예결위 회의실에 입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여전히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연장될 경우, 2023년 예산이 의결되지 못해, 결국 준예산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준예산 예산집행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서 규정하는 경비만을 집행할 수 있는데, 첫째, 성남시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및 시설 이어야 한다. 즉,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민간시설의 경우 성남시가 지원하도록 법령 등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지원 불가하다.


둘째, 성남시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만을 집행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료비, 재해보상금, 사회적 수혜금 등은 지급이 가능하나, 각종 투자사업은 준예산 체재에서는 집행이 어렵다.


법적 경비만을 집행하게 되므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각종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중단된다. 한마디로 재향군인회, 새마을회, 등 5곳 민간단체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노인지역사회참여 소일거리, 아이 돌보미 사업 등 8가지 기간근로자 보수등 민간위탁금이 지금 불가하고, 초·중·고 학교무상급식 등 3가지 교육기관 보조가 일체 불가하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훈가족위문등 6개 보훈가족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도 불가하며 소상공인 지원, 선정된 행복복지센터 신축 공사, 시설비인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희망대공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금곡동 체육센터, 장애인복지관, 판교대장종합복지관,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등 계속 사업의 추진이 불가해진다.


국민의힘협의회는 “예산을 볼모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청년을 핑계로 예결위를 파행시켜 민생을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을 보라. 예결위 파행으로, 이렇듯 법적 경비만을 집행하게 되는 ‘준예산’ 체재를 불러일으키는 더불어민주당은 각성하여 즉각 예결위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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