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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기본소득, 내년부터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 생협 등 까지 사용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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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2-29 08: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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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농정해양위원회, 농민기본소득 농·축협 하나로마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 확대.jpg


한정된 사용처로 인해 농업인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던 농민기본소득이 내년부터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하게 되었다.


지난 21일 열린 2022년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의  농·축협 등 사용처 확대의 건이 가결된 것이다.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대규모 점포와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여기에 농업인, 농촌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은 농·축협 하나로마트가 포함되어있었다.


하지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이 대표로 지역화폐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농민기본소득의 사용처 확대를 주장했고, 긴 시간 이어진 회의 끝에 안건이 가결된 것이다.


평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농민기본소득이 농업인들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축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본회의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그 결과로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및 생협에서도 사용 가능해진 것이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를 환영하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2023년 계묘년에도 농업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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