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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치유농업 연구개발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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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12-29 2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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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9일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법 행위로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응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듬해 재응시가 가능한 반면,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한 사람은 2~3년 자격이 정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치유농업 양성기관의 지정권자가 농촌진흥청장과 시·도지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비효율과 지역 간 양성기관 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1)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2)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며,  3)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 개정안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의 구체적 내용도 함께 담았다. 인증 신청과 인증 취소, 인증취소자 제한, 유효기간(3년) 설정, 인증표시, 청문 및 인증표시 위반 과태료 기준(100만원)도 함께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유농업이 국내에도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 위원장은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 기반이 튼튼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치유농업을 통해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순기능을 가진 치유농업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국민의 건강을 구석구석 살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입법·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 위원장은 2022년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당시 치유농업정보망 구축, 치유농·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는 등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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