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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미숙 도의원,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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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1-03 20: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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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판정으로 대표의원 직무가 정지된 곽미숙 의원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이 결국 기각됐다.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의 정상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3일 곽미숙 의원이 제기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곽미숙)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이의 절차에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제출한 소명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채권자들(허원, 임상오, 유영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 중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된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12월9일 재판부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허원, 유영두, 임상오 도의원이 제기한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칠 경우 채무자(곽미숙)가 다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후의 경과,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권자(허원, 임상오, 유영두)의 부분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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